전국 24개 검사기관중 13개 경기·중부권 위치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검사기관 ‘우후죽순’

LPG소형저장탱크 이충전 작업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거제시 사고 현장. 최근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며 관련시설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수도 크게 늘어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검사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LPG소형저장탱크 이충전 작업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거제시 사고 현장. 최근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며 관련시설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수도 크게 늘어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검사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과당경쟁 문제는 단지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과 마을단위 배관망사업 확대로 가스저장시설이 늘어나면서 검사기관들도 우후죽순으로 증가해 경쟁과열로 인한 검사부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편의점간 출점거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스업계 역시 지나친 과당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특정설비검사는 현재 그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과밀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충청북도 지역에 다시 추가 업체가 진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 탱크로리 등을 검사하는 특정설비분야 전문검사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24개가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인가 받은 뒤, 다시 타 시도에도 ‘협의 지정'을 받는 형태로 인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특정설비검사기관은 10여개 안 팎에 불과했지만, 최근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와 함께 한국아이티오를 비롯해 현진T&I, 디엘(다임폴라특장) 등 탱크 제작사들도 자사 제품의 서비스 제고와 영업력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에 참여하면서 검사기관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현재 지자체별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의 인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6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은 충청북도가 4개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 충청남도가 2개사, 강원도 1개사 등 수도권과 중부권 지역에 거점을 둔 검사기관이 13개로, 전체 24개 검사기관중 절반이 집중된 상황이다.

여기다 최근 충청북도에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이 새로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미 몇 년전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업체가 있었지만 당시는 해당 지자체가 경쟁과열과 검사기관 지정 요건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등장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기존 업체에서 퇴사한 인사가 새로 업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서류보완 등 기술검토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검사기관의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건을 갖추고 업체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4개가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다시 신규 검사기관이 지정되면 해당지역 특정설비검사기관은 5개로 늘어나게 되고,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14개 검사기관이 각축을 벌이게 된다.”며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업계 입장에서 이는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부실검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탱크로리나 벌크로리는 허가지역 검사장에서 검사가 진행되지만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는 설치된 현장으로 검사장비 및 검사원이 이동해 검사가 이뤄진다. 물류비. 인건비 등을 고려한면 가능한 장거리 출장검사를 꺼리고 가까운 지역의 검사물량을 우선 영업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은 과열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충청북도 내 한 전문검사기관에서는 탱크로리검사 작업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원인은 작업자 취급부주의가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사실 그 배경은 지역내 검사기관 간 과열경쟁이 사고의 근본원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주택가 ᆞ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고압가스용기 및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법정 재검사는 가스안전관리의 마지막 보루다. 민간검사기관이 지나친 경쟁에 내몰릴 경우 자연 부실검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각 지역의 지정권자는 검사기관 지정에 앞서 공정성, 독립성, 적정검사물량 등 지정에 필요한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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