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핫팩 분석 결과 ‘화상’피해 대부분
조사대상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사용상 주의사항 모두 표시 제품 [한국소비자원]
사용상 주의사항 모두 표시 제품 [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겨울철 필수템인 핫팩을 이용하다가 2,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이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이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가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가 9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기간이 길다.

최근 3년간 발생 시기가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또한,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핫팩을 맨살에 붙이지 말고, 취침 시엔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특히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는 사용에 주의해야한다”며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에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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