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세차 피해 220건 분석
미합의로 보상 못받는 비율 52.3%
10건 중 6건은 차량 ‘파손’ 피해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5년 6개월 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고장이나 휠 ‘변색’ 7.3%(16건)가 뒤를 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부위)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의 분포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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