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정 연구위원, 中企협동조합 육성위한 조례 제정해야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마련하는 계기 될 것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제3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참석한 정명화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외에서는 지역발전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방안이 논의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제3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참석한 정명화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외에서는 지역발전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3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제고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만큼 지방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방조례가 단 한건도 설치돼 있지도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원시책도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 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이 필요하지만 지역혁신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협동조합을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이 이날 제시한 ‘지역발전형 중소기업협동조합 표준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협동조합간 협력, 공동사업의 추진 ▲교육훈련 ▲판로촉진 등 모두 17조문로 구성돼 있다.

정명화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 50여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이나 육성대상으로 포함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지자체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위기의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창출에 힘써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지방분권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지역발전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활력회복과 구조개선관련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위원으로는 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유형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소 등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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