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단, 방제선등 위탁배치 독점
시장진입 못해 민간 방제업계 고사 위기
해수부,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

해양환경관리공단의 18톤급 방제선 ‘환경8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18t급 방제선 ‘환경8호’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 사업을 독점해 해양방제업협동조합 등 관련 업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중점과제인 공정경제와도 배치되는대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공단이 ‘나몰라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방제선 배치등에 따르면, 500t 이상의 유조선과 1만t 이상의 선박 그리고 신고된 저장용량 1만㎘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등의 소유자인 배치의무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해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재선등)를 배치 또는 설치해야만 한다. 이를 배치의무자는 민간 또는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93조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규정에서,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치의무자가 민간이 아닌 공단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민간 방제업체의 관련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 사업을 독점하는 현실태를 비판하며 오랫동안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2015년 11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민간 개방을 결정했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왜곡·지연 및 공단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쟁제한 규제 혁파 추진 방안’에서 민간 방제업체에 개방을 포함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키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관계자는 “8월까지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는데 해수부의 공단 독점옹호, 선주와 정유사의 입장차로 인해 연말이 되도록 불이행되고 있다”면서 “공단이 독점하는 방제선 위탁 배치를 민간 업체도 수주할 수 있는 자율경쟁체제가 돼야 한다”며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 시행령 제93조의 방제선등 위탁배치 수수료 면제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방제선 위탁배지 제도는 1995년 여수씨프린스호 오염사고 이후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신속한 방제 조치를 위한 방제선등 배치의무를 부여해, 이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08년 공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방제분담금을 신설, 공단에 방제선 위탁배치에 따른 수수료 대신 방제분담금을 납부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유조선·선박 등 1만8626척과 저유시설 55개소가 배치대상이었는데, 공단이 100% 위탁 배치한 바 있다.

한편,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출범했으며 4개 지부와 일반회원 39명, 특별회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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