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통신사와의 계약비리 사건 중간발표 임박
담당간부 조사중 해외 도피, 경찰 전산실 전격 압수수색
임기 만료 앞둔 김동만 감사, 내부 게시판 관련 사항 공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KT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에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메이저 통신사업자가 관련된 공기업 대형 납품비리 사건이 터져 그 충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미 해당 사건은 1년간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한 중간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건 발생 공기업은 박기동 전임 사장이 채용비리로 구속, 수감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다. 2017년 중반 진행된 통신사 선정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 등이 내부 감사과정에서 발견됐고, 의혹을 밝기기 위해 현 김동만 상임감사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특히, 10월 중순경 가스안전공사 정보관리부장 A씨가 사건의 장본인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하면서 처음 사건이 외부에 공개됐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해외로 도주하자, 지난 8일 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실(데이터센터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본지 11월8일자 단독보도>

A씨는 1990년대 중반 가스안전공사에 7급 사원으로 입사해 가스안전공사의 전산 관련 계약 등의 업무를 20년 이상 도맡아 왔다.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마치고 수감중인 박기동 전 사장이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2015년 1월 16일 정보운영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듬해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을 거쳐 비서실장까지 역임하면서 관련 비위가 윗선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공사 내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근 현 사장 취임한 후 A씨는 올해 1월 상황관리부장으로 전보됐고, 올해까지도 통신사와의 계약을 비롯해 전산 장비의 납품까지 전체 비위 사건의 중심에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비위 기간도 최초 가스안전공사와 B통신사와의 계약이 진행됐던 2008년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9월 23일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B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의 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인터넷전화 및 전자팩스 등 IP 구축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 무선랜 기반의 와이파이폰을 도입하고 전자팩스, 발신자전화표시(CID), 음성메시지서비스(폰) 등 부가서비스를 갖췄다.

또 2011년 4월 17일에는 당시 사장과 B사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모바일 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10여년 이상 통신사업자와 서비스이용 기관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중 A씨가 담당해온 전산 및 데이터망 관련 계약은 한해 수 십 억원 규모였다.  B사와 계약이 시작된 비위 기간 역시 10여년 이상인데다 계약체결도 조달을 거치지 않고 최근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뤄져 왔던 것도 의문이다. 여기다 전산 장비, 일부 전산망 용역 등의 납품건 등까지 합하면 비리규모는 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동만 감사는 지난 28일 가스안전공사 내부 게시판을 통해 “데이터센터 경찰수사는 통신사 선정 과정에서 위조 계약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며 “현재 1년간의 수사가 진행돼 조만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사건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격 공개했다. 특히 “경찰에서는 관여된 직원을 특가법으로 수사 중이며, 드러나는 비위 혐의가 그 규모나 방법에 있어 본사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수 있어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올해 발주한 사업에서도 비위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미 해당 사건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한 상태로 관련자 및 납품비리 규모를 확인하는 데 최근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측은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볼 때 그 규모가 상당 부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A씨의 신병 확보가 급선무다”라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10년 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필리핀 역시 공조 수사가 가능한 곳이라 신병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전산 및 통신 관련 납품계약 등은 일반화되지 않은 특정 사업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분야인데다 외부 노출이 어려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 공기업으로의 수사 확대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공공기관과 대형 통신업체 사이에 전례가 없었던 관행적 비리사건으로, 향후 통신업계와 공공기관 전체에 큰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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