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보건복지부에 전달…상호주의 고려해도 불합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근로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의 ‘2017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8.6월)에 따르면, 이들 대상국 체류인원이 13만명을 넘어섰고, 평균 급여 255.4만원이다.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위해 한해 18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외국인근로자(E-9)는 나이 제한(40세)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시에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적지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강원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외국인근로자 한명당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이 매월 12만원이고, 회사에 6명이 근무하니 매년 864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왜 부담해야 하는지 명분이 없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라며 현장의 불만을 전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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