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만료·취소 및 미인증 제품 154개 달해
2명 중 1명, 사용법 몰라 음식물 회수 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해야"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중 6개는 인증이 취소 또는 만료됐거나 아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16~31일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며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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