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위법성 심사기준 정립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이로써 대기업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지침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한다. 특히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제정했다.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용어의 정의' 부분으로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에 있어 용인되는 행위 범위를 사전에 알고 스스로 점검해, 불공정행위 발생 시 신속한 피해신고와 함께 권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에 만들어진 지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감으로써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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