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실은 ‘LPG자동차 사용확대 왜 막어사나?’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28일 “해당 기사는 명백한 오보며, 허유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지난 27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후 법안소위)를 열고,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후 액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모자라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참석한 의원들끼리라도 법안에 대해 논의라도 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의원실측은 해명했다.

또 소위 자체가 성원 부족으로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사는 이언주 의원이 마치 액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일 상정됐기 때문에 개정안 상정을 거부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안소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LPG 이용·보급시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아직 모르는 의원들도 있었기에 관련 협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미였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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