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사건도 검찰 단독기소 가능
비상임위원, 상임위원화 방안 백지화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38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화하려던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최종안에는 제외됐다. 또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경성담합 사건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아울러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합의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과 관련해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도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피심인 방어권과 관련해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 단서 규정은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이라 삭제했다. 신고포상금 규정 또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삭제했다.

또한 피심인 열람·복사 요구권에 규정된 '심의절차에 제출된 자료' 부분이 현행 규정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한 현행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상정·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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