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정소득 이하 영업자엔 업종제한 풀린다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에 있는 영세한 주점, 노래 연습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점업, 노래연습장,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전통시장육성법 시행령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그 영업자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생계형’으로 별도 분류해 업종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종기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시행령 자체만으로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월 1일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기준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록제한 업종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전통시장육성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의 질적인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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