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가 유망기업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기술사업화 경험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먼저, ETRI에서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보고받았다. ETRI는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354개 설립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지원하고 있다.

이 총리는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둘러봤다.

이어 이 총리 주재로 ETRI 국제회의실에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기술지주회사 지분율 20% → 10% 낮춰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이 수월해져 장기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술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없애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돼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현행 택시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 진출 후에도 규제로 발목잡혀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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