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별소비세 리터당 63원 부과
동절기 저소득층·농어촌 대표 연료
과세 형평성, 소득 역진성 문제 등 대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가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차량용 유류세를 지난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서민층과 농어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를 제외하면서 과세의 형평성, 소득 역진성 문제 등에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동절기를 맞아 이에 대한 청원이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 및 인하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은 지난 2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현행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대표 발의했다.

동절기 난방 연료로 대부분 가정에서 도시가스나 등유를 사용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농어촌에서는 주로 등유를 사용한다.

2014년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등유를 사용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전 계층 평균 7.3%였다.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1%가 등유로 난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액 2.8배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등유 사용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어 결국, 소득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왔다.

지난 2004년 이후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트 TV 등 호화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됐음에도 등유는 제외된 바 있다.

당초 개별소비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용품에 중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인데 경제적이고 편리한 취사 난방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대도시 달동네나 지방 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사용되는 등유에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유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