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준 제·개정 참여 경험, 진단컨설팅 진출
연구용역 10여건, 적합성평가툴 ChemCAS 개발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홈페이지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홈페이지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진단이 고민이라면 이제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이하 미래기준연)와 상담하세요!” 미래기준연이 국내 새로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취급시설기준 제·개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안전컨설팅에 본격 나섰다.

미래기준연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관법 취급시설기준 제·개정 관련 연구용역 10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민간연구소로 현재 관련법과 기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손꼽힌다. 특히 최근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을 위한 안전컨설팅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다. 유사사고와 유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내 유사 법령을 벤치마킹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명, 새로 정비한 법률이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관련 시설기준을 국내 현실 환경에 맞도록 기준의 제·개정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미래기준연이 화학물질안전원과 환경공단의 의뢰를 받아 지난 5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기준은 ▲환경부고시 제2015-30호(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 ▲환경부훈령 제1137호(검사방법 세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5-31호(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안전원고시 제2017-9호(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원 고시 제2018-4호(소량취급시설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또 기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적합성평가 툴’인 ChemCAS(Chemical-cod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도 개발했다. ChemCAS는 시설기준에서 추출한 적합성평가 요소와 현장 안전진단의 결과를 비교·분석해 화관법 시설기준 부적합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아울러, 현행 화관법은 2014년 이전에 설치된 부적합 시설의 경우 법적 유예기간을 통해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관련 기준이 새롭게 제정되다 보니 현재도 개정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적합성 판단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ChemCAS가 새로 개발돼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미래기준연은 ‘저장탱크 방류벽 안전성평가 프로그램’도 개발해 컨설팅에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탱크에 홀(Hole) 발생해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방출거리와 방출량을 계산해 기준 미달 방류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대안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분석 툴이다.

또 화관법에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기준 부적합 시설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 동등 이상의 안정성이 인정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전성평가 제도’를 운영중이다.

미래기준연 채충근 소장은 “연구소의 기준 개발 경험과 새로 개발한 평가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화관법 시행 초기 기업들이 겪을 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련기준 개발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최고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기준연이 화관법 관련한 방대한 기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채충근 소장의 이력 때문이다. 채 소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신으로 재직기간 30년중 22년을 가스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몸담아 왔으며, 법령의 기술고시들를 가스기술기준으로 전환하는 코드화 작업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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