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공기관장 회의...'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 대응' 주문
15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외국인 임금 차등적용 검토, 최저임금 차등 적용엔 회의적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15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6일에는 노동청 산하의 공공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채용 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15일 이재갑 장관이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입인들과의 간담회 장면. [중기중앙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15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6일에는 노동청 산하의 공공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채용 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15일 이재갑 장관이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장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고 ‘채용 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 분야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의 공정 채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부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이룬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함께 자리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중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했다. 한편 중기업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업계가 요청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도다.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한 뒤 단위기간 평균으로 법정노동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맞추는 구조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법상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더 늘려야한다는 게 중기업계의 요청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한편 이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건의사항에 대해 "임금의 차등적용은 국제노동기구(ILO) 위반 소지 등 고려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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