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수급사업자 어음할인이자 1억2천 미지급

오텍캐리어냉장 공정위 심의결과
오텍캐리어냉장 공정위 심의결과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오택캐리어냉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15일 오택캐리어냉장이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이자 1억 2242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사건의 위법성을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제8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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