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대책과 보상 내용 포함

지난 10월 10일 열렸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황무선]
지난 10월 10일 열렸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황무선]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의원이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시을)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5일 입법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체 전면 드라이브에 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현 정부로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변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부터 지역의 세수 감수, 원전관련 업체들의 침체와 실업 증가, 지역경제의 초토화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하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고려,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무조건 시행해서 무모함을 자처하는 등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북 영덕군은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천지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것을 예상해 토지를 정리하거나 생업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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