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 소상공인 적합업종 실천방안 모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 소속 민생경제포럼 주관으로 열렸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 소속 민생경제포럼 주관으로 열렸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내달 13일로 다가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소속 민생경제포럼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를 열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수십여 년 간 소상공인들이 배제돼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가 실질적인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들이 성장의 기틀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며,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동시에 육성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자는 법 취지와 소비자 후생이 조화를 이뤄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정 경제의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관련 예상 쟁점’ 주제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 위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부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윤순익 소상공인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등이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초기에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소상공인은 지역생활밀착형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정업종 품목에 대한 지원·육성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들이 9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해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강제성과 규제성이 높아졌다”며 “신청후 심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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