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남북교류협력지원協, 남북경협 투자설명회 개최
경제특구, 진출아이템, 북한법, 진출절차 등 설명
조봉현 부소장 “김정은 위원장 현지지도 참조해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2일 열린 ‘남북경협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발표자들과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2일 열린 ‘남북경협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발표자들과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와 주변국의 북한진출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내년이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전지역을 소규모로 다양화해 구분했으며, 특구 밖의 북한 기업과도 거래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북한 경제특구 진출전략으로 “어느 경제특구에 진출 할 것이며,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것인지 중요하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체제가 특수하기 때문에 진출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하고 진출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 등을 해결하고 생산시설, 물류창고 등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공동진출 방안도 모색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전자 및 자동화 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 ▲농업 ▲과학연구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겅업 ▲일용품공업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건설 ▲운수 및 봉사부문 등을 꼽았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설명자로 나선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광길 변호사는 남한 법체계와 북한법제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추진절차를 주제로 설명한 이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절차’에서부터 ‘일반교역 절차’, ‘경제협력사업의 투자 절차’까지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설명자로 나선 조영서 한라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북한 진출시 평양과 남포를 우선 진출하고 지방에 진출해야 한다”며 “가볍고, 얇고, 짧고, 작은 ‘경박단소’업종에서 철강, 조선, 기계 등의 ‘중후장대’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런 정보제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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