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일환, 15일 오후 2시 예술가의 집서
서면계약 비율 높이고 공정 계약문화 조성 목적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오후 2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총 7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15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 분야 서면계약서 경험비율은 '예술' 분야 평균 28.4%, '미술' 15.0% 수준에 그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 작가 전속계약서, ②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③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④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⑤ 미술품 매매계약서,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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