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율도입시 세금감면 등 혜택
중기업계, 양극화 해소 기대 ‘환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3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제1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다. [박진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3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제1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다. [박진형]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인 ‘협력이익공유제’가 곧 시행된다.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이익공유 모델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를 기업이 자율 도입하면 이익증가 등 재무적 성과를 낸 대·중소기업에게는 정부가 세금 감면과 함께 정책자금 우대,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시기 무산된 ‘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추진한 것이다.

중기부가 내놓은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안을 보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계약에 따른 위·수탁거래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제품 개발 및 기술·공정 개선, 신사업 공동투자, 공동 연구개발(R&D) 등 거의 모든 유형의 협력사업에 적용된다. 기존 제조업이나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이뤄지며 원가절감 등 직접 이득 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한 현행 성과공유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제조업의 하도급거래에서만 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간 자율합의에 따라 협력이익공유제가 가능하다면 기존 성과공유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협력이익공유의 유형은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협력사업형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동의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나눠준다. 마진보상형은 정보기술(IT)·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공동의 협력 사업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콘텐트 조회나 판매량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에 이익을 공유한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현했다.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kwj@sbiztoday.kr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