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통 중인 차량 엔진오일 50개 제품 전수조사
합성유 표시·광고제품 43개 모두 합성유 함량 20% 미만
수입품 14개 허위 표시로 품질검사 면제, 제도개선 시급

한국소비자원이 시중판매중인 자동차 엔진오일을 대상으로 일반유와 합성유 함량을 조사한 결과 합성유로 표시하고 광고하고 있는 제품 모두가 실제 합성유의 함량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판매중인 자동차 엔진오일을 대상으로 일반유와 합성유 함량을 조사한 결과 합성유로 표시하고 광고하고 있는 제품 모두가 실제 합성유의 함량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엔진오일 가격은 보편적으로 제조 또는 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가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합성유 함량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대로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함량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점도지수(5W30, 5W40 등)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시중 유통·판매되는 자동차 엔진오일은 제조국이나 제품별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지만 대부분 제품이 기본유(Base Oil)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엔진오일은 80~90% 기본유(Base Oil)와 첨가제로 구성되지만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는 일반 엔진오일, 합성유일 경우는 합성 엔진오일로 구분돼 판매된다. 합성유가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광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온, 고압을 가해 만들어진 초고점도지수(VHVI) 기본유는 순수 합성유(PAO)에 가까운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해 국내 유통 엔진오일 제품 대부분에 기본유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합성 엔진오일을 더 좋은 것으로 인정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성유 모두 실제 함량은 20% 미만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엔진오일 50개 제품 중 43개 제품이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로 표시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지만 시험검사 결과,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모두가 2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합성유로 표시된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중 국내 10개(38.5%) 제품은 그나마 기본유를 표시(예 : VHVI TECH 등)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품 16개 수입제품 17개 등 33개 제품에는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합성유(PAO, Poly Alpha Olefin)는 원료단계에서부터 인공적으로 합성한 순수 합성유를 의미한다. 미국석유협회(API)는 윤활기유의 구분에 따라 ‘Group Ⅳ’에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유는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로 ‘API Group Ⅲ’에 해당하며 미국에서는 기본유를 사용한 역시 ‘합성유’란 용어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합성유’ 용어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가 없는 경우는 소비자들이 실제 제품을 구분키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100% 합성유, 합성유로 표시해 광고하고 있는 국내 제품(26개)의 평균가격은 4409.74원이었고, 수입 제품(17개)은 9982.35원으로 원료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 수입제품이 국산품과 비교해 2.2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독일의 경우는 순수 합성유(PAO)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와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합성유 14개 제품 품질검사도 안받아

수입 합성유 품질검사도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의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 모두가 정제 ‘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확인돼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이중 14개 수입품이 제품수입 과정에서 제품을 ‘합성유’ 로 신고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국산 33개, 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현행 제도상 예외가 인정됐지만 소비자원은 향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햇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해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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