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委, 위자료 30만원, 제품교환 결정
라돈 노출에 따른 소비자 정신적 고통 인정

라돈 매트리스 제품과 관련 리콜조치를 안내하고 있는 대진침대 홈페이지.
라돈 매트리스 제품과 관련 리콜조치를 안내하고 있는 대진침대 홈페이지.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 30만원과 함께 제품 교환을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라돈에 의한 피폭량을 평가한 결과 29종의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및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사건이 제기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는 위해물질이다.

이 사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25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최종 신청인 수는 63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조정결정일인 10월29일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신청인들의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매트리스가 수거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에 대해 문서를 작성,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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