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중도상환수수료와 의료자문제 공방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윤석헌 금감원장,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하겠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란히 앉아 질의에 답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란히 앉아 질의에 답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왼쪽)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불공정한 중도상환수수료와 의료자문제 지적에 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의 약속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간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와 '보험의료자문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질의에 답하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위약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자의 부담을 주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가 지난 4월 가계부채 위험 대응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4대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이 1049억원에 달해 아직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제도 개선을 하고자 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내달 중으로 연구가 완료되고 이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첫날 국정감사에 이어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제도 객관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