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콘크리트·레미콘 등 ‘3콘’조합, 전횡 불공정사례도 넘어
심옥주 이사장...허위문서 위조 혐의로 조합원으로부터 고발당해
“수준 높은 도덕성·광범위한 공공성, 최우선 고려돼야 할 요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무선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무선 기자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조직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소속 일부 협동조합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회책임(CSR)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 국민적 담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정비리 의혹은 정부의 친중소기업정책의 ‘적폐’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박성택 중앙회장의 지지기반인 이른바 ‘3콘(아스콘, 콘크리트, 레미콘)’조합의 전횡과 불공정사례는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 상당수를 ‘3콘’ 연합회 회장 및 이사장들로 채워 눈총을 사고 있다. 이민형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3콘 연합회 수장을 비롯해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5명 내외로 구성된 중앙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회 전국지역협의회장인 심옥주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개인비리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 이사장은 2014년 대통령 인도 방문 순방에 동참하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합의 예산 2400만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2면 관련기사>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중앙회 지역회장은 건실한 조합운영과 덕망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인을 지역회장으로 위촉한다는 중앙회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회장은 아스콘과 레미콘 등의 사업을 해 오다가 지난 2015년 2월 중앙회장에 당선돼 현재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다. 박 회장은 배임 및 횡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임원선거관리규정 가운데 ‘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회원은 정회원 10분의 1을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의지를 분명히 밝혔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7월 4일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모(61)씨와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들러리 입찰’등의 방법으로 담합 입찰해 무려 1360차례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약 6563억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27일 관수 아스콘·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을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에 54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는 18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3콘의 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 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 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의 특성상 입찰 참가자들의 투찰 수량의 합이 입찰 공고 수량과 같게 되면 모두 낙찰되므로 가격 경쟁의 유인이 없게 되어 투찰률이 100% 내외이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다.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 수량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 가격 대비 99.87% ~ 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 간 담합을 엄중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는 재판 결과와 검찰의 추가 수사 등에 따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협동조합으로 불통이 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역시 서로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를 보이며 복마전이 된지 오래다. 조봉현 전 회장과 김진기 현 회장간 법정 소송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연합회가 당시 18개 조합(현재 7개 조합 해산)에 6억4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은행계좌 대신 대부분 금액을 수표와 현금 등으로 지방조합이사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업계에서조차 중앙회 600여개의 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산하 협회 등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는 수준 높은 도덕성과 광범위한 공공성”이라면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은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공공조직의 소비자가 받아야 할 혜택을 먼저 고려한다면 모럴헤저드 논란은 해결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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