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부담 전가하는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 비중 높아
최근 5년간 TV홈쇼핑 6개사 평균 직매입 12%에 불과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TV홈쇼핑 6개사의 평균 직매입 거래 비중이 10%대에 불과한 가운데, 납품업체에 재고부담을 떠넘기는 특약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을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 후 수수료를 받는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입점업자는 상품 판매활동, 재고관리를 맡는다. 위수탁거래는 납품업자의 상품을 대규모 소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

문제는 특약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 각종 부담을 입점업체들에 떠넘기기가 가능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직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로 반품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25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의 2017년 평균 직매입 거래 비중은 16.8%로 집계됐다. NS홈쇼핑이 7.8%로 가장 낮았고, 다른 TV홈쇼핑사들은 10%대에 그쳤다.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가장 직매입 비율이 낮은 곳은 NS홈쇼핑으로 4.16%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홈앤쇼핑(7.14%), 현대홈쇼핑(12.88%)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할 때는 CJ오쇼핑은 직매입거래 비중이 지난 2013년 28.8%에서 지난해 16.4%로 급감했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도 직매입거래 비중이 지난 2014년 각각 17.8%, 13.1%에서 13.6%, 12.6%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6개 TV홈쇼핑사의 직거래 비중 평균은 12%로 그동안 홈쇼핑에서 판매된 상품 10건 중 9건 가량은 납품업체에게 재고를 떠넘기는 성격을 띈 갑질계약이었던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TV홈쇼핑사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재고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갑질 구조로 거래하고 있다”며 “홈쇼핑사는 납품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거래를 그만해야하며,  공정위도 납품업체가 이런 갑질 구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시킬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