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2017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개최

왼쪽부터 정병수 삼정KPMG 상무,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광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 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가 28일 개최한 '2017년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전수'로서 가업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 금융권, 유관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승계 유형별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상속세제 개선은 물론 공익법인, 신탁제도,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승계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각종 세제 지원과 더불어 '기업승계 전용 플랫폼'을 통해 후계자 매칭, M&A, 금융 지원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강소․중견기업 '미텔슈탄트'는 201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기업 운영 효율성 조사에서 전체 6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우리 중소․중견기업(SME)은 55위에 머물렀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추가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되면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는 오히려 종전보다 축소됐다“며 ”중견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와 안정적인 가업승계의 상승효과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차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광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성실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 시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됐지만, 소폭의 절세 효과 외에 경영권 승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공익법인 활용을 통한 가업승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중견기업 CEO, 임원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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