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책 벗어나야
비제조업을 위한 경영혁신 지원 필요
권종호 교수,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설파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비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비제조업 지원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 제정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법 제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17일 열린 ‘2018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 부대행사로 경영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열린 ‘2018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 부대행사로 열린 경영혁신 정책세미나에서 차영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본부장이 패널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2018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 부대행사로 열린 경영혁신 정책세미나에서 차영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본부장이 패널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지만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정책세미나에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차영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본부장, 송동근 신용보증기금 동부영업본부장,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 연구위원, 유연우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권종호 교수는 ‘중소기업 경영혁신촉진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지원법 현황을 소개하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제정된 법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3항을 보면 경영혁신에 관해 기술혁신의 부수적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영혁신에 관한 개념이 지협적, 추상적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권 교수는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 주요국의 입법현황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제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중소기업등경영강화법’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이 제정돼 있다. 최근에는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재정했으며,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개정했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경영혁신계획 승인제도 ▲신연계계획 승인제도 ▲경영력향상계획 승인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권 교수는 “그간의 일본 입법 동향을 보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법을 지속적으로 제·개정을 해왔다”며, “우리는 일본 지원법 중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차용할 것만 우선적으로 입법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등 별도로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근로시간 52시간, 최저임금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로 경영혁신을 해야한다”며 “일본이 추진한 생산성 효율방안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호 교수는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우리 경제의 핵심기업군인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경영혁신 촉진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 위한 법적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 세부적 내용으로 ▲경영혁신 계획에 관한 원칙 및 지침 작성 ▲경영혁신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경영혁신계획의 신청 및 승인절차 ▲경영혁신 지원기관 지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 교수는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에 기한 각종 위임사업의 수행주체로서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메인비즈협회를 법정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도 대체로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차영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본부장은 “기술혁신촉진법 상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의 개념을 나누고 있는데,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 오슬로 매뉴얼, 미국 상무부 혁신측정자문위원회, 일본 경영력강화지원법 등을 보면, ‘혁신’의 개념을 과학기술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시스템이나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차 본부장은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에 경영혁신의 개념을 기술혁신과 비기술혁신 분야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 같은 법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동근 신용보증기금 본부장도 “혁신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기술혁신보다 경영혁신이 더 상위개념이자,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법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영혁신승인제도를 통해 승인을 받는다면 신보, 은행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법이 재정되면 궁극적으로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조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술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목적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협업법을 예시로 들며, 법제정시 이러한 협업부분도 언급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 “경영혁신승인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일본법에서는 승인제도로 규제적인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업입장에서 규제조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려면 최종승인을 위한 조건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연우 한성대학교 교수는 과거 유사한 법 제정시 힘들었던 점을 예시로 들며 “기존의 법제정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제정 시 R&D부분을 명시한다면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발생하더라”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결부되면 법 제정 조차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전과 달리 지금은 기술과 경영혁신을 분리할 수 있지만, 경영혁신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맺음말에서 김정태 회장은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 용역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 제정은 협회와 회원사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의무 규정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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