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
전무 등 임직원 무한책임 져야
일정금액 인출은 정관에 따라야

권오성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오성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사장 권오성)에서 대형 공금횡령사건이 터졌다.

최근 업계 따르면 “올해 초 스포츠조합 사무여직원인 A씨(여)가 지난 3년간 9억500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에 조합 측에서 A씨를 고발해 현재 구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성 이사장은 2007년2월부터~2011년까지 21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한데 이어 2015년 2월 23대 이사장에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도에 설립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은 현재 13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비교적 건실한 조합으로 평가된다. 조합은 최근 3년 동안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올해는 공개하지 않아 이번 여직원 횡령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A씨는 3년여에 걸쳐 조합의 공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된 투자실패가 결국 10억원에 가까운 공금에 손을 댔다. 그러나 올해 초 A씨는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앞두고 사채시장에서 급전으로 돈을 빌려 통장잔고증명을 마치고 정기총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인출해 사채를 갚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자금 인출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도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조합 임직원을 속여 왔다. A씨가 사채로 지급한 이자만도 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에도 씀씀이가 컷으며 사생활도 복잡하다는 게 협동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다”며 일주일가량 무단결근을 하자 이때서야 조합 임원들이 통장을 확인한 결과 들통이 났다고 한다. 직원관리에 대한 조합 측의 안일함을 보여준 사례다.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인출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인출하게 돼 있다”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터질 경우, 해당 임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오성 이사장은 해외출장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더욱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강성근 전무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구체적인 사유는 말해 줄 수 없다”며 “전무로 취임하기 전부터 발생한 사건이라 전적으로 내가 책임 질 사안이 아니지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 조합 관계자는 “여직원 횡령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며 “오는 11월말 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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