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1·2직급 각각 40·35평 이하…대부분 미준수
워싱턴 사택, 대지 500평, 전용면적 100평
최근 5년 매입 사택 12채 관리비만 무려 14억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무역관장용 사택이 대부분 내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리비가 14억원에 이르러 국민혈세 낭비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1991~1997년까지 해외에 총 29채 사택을 매입했고 지난 2007년 17채를 매각해 현재 12채 사택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12채 사택 매입 당시 가격은 총 673만8697달러로 약 75억3116만원에 달한다. 12채의 최근 5년 관리비만 무려 124만2658달러로 약 13억8879만원이 사택 수영장 및 정원 관리, 재산세 등으로 지출된 것이 밝혀졌다.

당시 코트라의 사택 구입 기준에 의하면 1직급 이상의 경우 전용면적 40평 이하, 2직급 이상의 경우 전용면적 35평 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단 3건만이 내부 기준을 지켰다. 워싱턴 사택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3평, 전용면적이 101평에 달한다.

또한 코트라가 사택 구입 당시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사택을 선정하는 기준은 투자가치와 무역관장의 품위유지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교부의 경우 내부에서 공식 외교활동을 할 수 관저를 제외하고 모든 사택은 임차로 이뤄지고 있다.

코트라 측은 사택 구입 목적에 대해 국고로 부담하는 주택임차료를 투자 재원화함으로써 해외임차료 예산절감 및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사택 매입당시 주택담보대출로 약 16%에 달하는 높은 대출 금리를 국고로 부담하면서까지 호화 사택을 매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국민의 혈세 수십억이 코트라 해외사택 수영장 및 정원관리 등 관리비로 과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며, “불필요한 사용처를 줄이고, 사택 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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