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보복조치에 고발 無
고발점수 넘은 대기업에 면죄부 의혹
조정절차로 상습 무마되는 대기업 갑질

 

지난 15일 공정위 국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5일 공정위 국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어겨가면서도 대기업 손을 들어준 사례들이 밝혀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총 206건의 갑질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기업 수가 40개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79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으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매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에 침묵 일관한 공정위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하도급업체가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공정위가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을 통해 밝혀졌다.

김 의원이 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두산 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달 개정으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발점수 넘어도 대기업은 면죄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으나 기각된 기업 중 대기업이 절반에 달해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로 보이는 최근 사례로 지난 4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심사관은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9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위반 고의성이 약하다며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 의견은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이다. 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87건·85.3%)은 고발 기준 점수를 넘었다.

공정위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검찰 고발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발 점수는 충족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인 점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고발 처분까지는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검찰 고발 의견 기각 102건 중 50건은 대기업 사례다.

이 의원은 “LG전자 외에도 최근 5년간 KCC건설, CJ제일제당, SK건설, 현대건설, BNP파리바은행, 기아자동차,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LS,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GS홈쇼핑,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현대백화점 등이 검찰고발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절차로 공정위의 상습적 대기업 빼주기

GS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굴지의 대기업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조정절차를 상습적으로 활용,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작년 법위반 실적이 2회 누산벌점이 7.5점으로 조정의뢰가 불가한 기업임에도 서울사무소가 금년 한해에만 5건이나 조정의뢰 신청을 하였고, 대림산업 역시 작년 법위반 실적 1회, 누산벌점 6.5점으로 조정의뢰 불가기업임에도 서울사무소는 2건의 조종의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피신고인(대기업)이 벌점 등 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법위반자, 상습이용자의 조정의뢰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5개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가 규정을 위반했으며 금년에만 법위반 실적자에 8건, 상습이용자에 13건(작년 24건)의 조정의뢰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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