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실업 가속화
최저임금제 생활비 보장 방패 아냐
정책실패 인식 후 공생공존 구조 조성해야

​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현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우려했던 경제적∙사회적폐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인 2016년에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 경제성장과 소득성장을 웃도는 평균 7.15%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매체와 경제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부를 폐해를 걱정하는 여론이 높았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마저 찾을 수 없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질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베이버부머의 대량 퇴직에 따른 새로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창업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로 이러한 우려는 다소 해결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소득성장의 일환으로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최고의 실업율과 고용단절, 폐업 등으로 나타나며 활기 잃은 경제로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동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실행을 신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임금의 결정은 생활비의 문제와 별개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며, 지속적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위적 임금 설정은 오히려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정부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속화되는 실업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결론적으로 고용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임금근로자 삶의 질이 전보다 향상되기는 어렵다. 높아진 가격에 따라 일자리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에 제외된 나머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광림의원이 이낙현 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현상을 한 예로써 지적한 바 있다.

그 지적은 “현정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이 큰 편의점과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경비원·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3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것.

이러한 실례는 2016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16개 연방주에서는 미니잡(minijob;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를 이르는 용어)이 평균 3.5% 감소한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업무는 쉽게 대체가능하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고용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미숙련자·미경험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미 한국이 1986년 최저임금법제정 직후 1987년 최저임금을 1그룹, 2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차등제도를 검토하여 적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제는 노동 수요자인 기업,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근래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업자의 비율도 상당하였으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중소기업의 수장격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먼저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13.6%로,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 6,000명 가운데 266만 3,000명이 최저임금조차받지 못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33곳(5.8%)이 종업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제는 생활비 보장 방패 아냐

노동계가 최저임금상승에 환호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결과가 이전보다 윤택한 삶을 가져다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소득은 증가할 수 있지만 소비와 직결되는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시행의 결과가 증세로 이어지는 탓이다.

프랑스 출신의 경제학자인 프레데릭 바스티아(1801~1850)에 따르면 이미 170년 전에 ‘자유의 침해를 막는 것이 법이 가진 역할의 전부다’라고 하였다. 만약 법으로 누군가를 보호하려 한다면 이른바 ‘법의 약탈’이 불가피하다. 특정계층의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혜택을 빼앗아야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정인 누군가의 효용만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힘없는 자의 권리보호를 내세우지만 제도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소수의 힘 있는 정규직 노조원들이다. 그들이 이면에 감춘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에 뒤따른 자신들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향상이다. 결국 최저임금제는 ‘법’이라는 미명하에 특정계층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약탈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자리를 빼앗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약탈이 또 다른 약탈을 낳는 꼴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현 정부의 모습이다.

정부정책 실패 인식하고 공생공존 구조 만들어 가야 할 때

현정권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정권창출 1,2차년도를 통하여 무차별한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악순환의 굴레에 헤어나지 못하고 국가경제 자체를 붕괴시킬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 1,650개를 대상으로 2018년 3월에 실시한 조사 설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시 주된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인원을 줄인다(감원)’가 24.3%로 가장 높았으며 ‘신규채용 감소’가 21.3%로 뒤를 이었다. 또한 ‘별다른 대응 없음’을 택한 기업도 34.2%로 나타나 79.8%의 기업이 부정적이며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정부지출이 발생하고 이를 위한 증세는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킨다.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경제침체의 가속화 역할 그 자체이다. 오늘날의 정부정책실패는 또다시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침체의 골은 깊어만 갈 것이다.

즉, 임금의 결정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적인 논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복지향상, 생활비 보장의 명목을 앞세워 자연스러운 가격결정에 제동거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생활비는 가격결정이 아닌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논의하는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를 무시하고 간과한 채 사용자와 고용자의 자발적 계약에 개입한다면 노동시장의 고용위축과 경제침체는 물론,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우리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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