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외부 전문가 참여한 심도 깊은 면접 실시
무기업무직 정규직 전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지침’ 따라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화 방침 이전에 실행
서울시, 감사위원회 통해 5년간(2017.11까지) 채용비리 특별 점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직원 채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철저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일부 언론의 채용 비리 의혹 보도에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독립 감사위원회 기구에서 지난 5년간 채용비리 특별 점검을 받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사실과 다른 보도다. 독립 감사위원회 기구에서 지난 5년간 채용비리 특별 점검을 받고 아무 문제 없었다."

지난 16일 하루 동안 ‘아들 딸 며느리까지 신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는 요지의 언론 폭격을 받은 서울교통공사가 반격에 나섰다. 아울러 국회의원 유민봉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서울교통공사 인사 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부조리가 있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17일 오후 냈다.

16일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에서 ▲3·1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재직자의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계약직 곧 정규직된다’ 소문 때 직원 가족 65명 대거 입사했다 ▲지난 3월 1만 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11,2%(1680명)에 그쳤다.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자는 훨씬더 많을 것 ▲무기계약직 채용이 필기시험 없이 면접 전형만을 통해 이뤄지면서 자격 검증이 부실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위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3·1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재직자의 자녀 형제 배우자 등’이라는 보도했는데, 이들은 무기 계약직 채용시 외부 전문가와 참여한 심도 깊은 면접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계약직 곧 정규직된다’ 소문 때 직원 가족 65명 대거 입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무기업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지침(2017. 8.30)’에 의거해 시행된 것으로, 언론에서 지난해 7월 5일 서울시 방침을 기사화했다고 설명했다. 65명 중 가장 늦게 입사 지원을 한 경우도 지난해 3월 17일(최초는 2016년 7월 15일) 공고에 따른 것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정규직화 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이었다는 것. 따라서 계약직이 곧 정규직이 된다는 소문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거 입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언론의 의혹을 풀기 위해 65명의 현황에 대해 서울메트로 직원이 20명, 도시철도공사에서 은성 PSD 등 고용승계가 23명으로 총 6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65명은 모두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이며 이중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는 것. 또 도시철도공사는 서류와 면접 그리고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됐고, 나머지는 위탁 용역 회사 직원을 고용 승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만 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11,2%(1680명)에 그쳤다.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당시 조사는 통합공사의 인사운영(전보 등)에 참고하기 위해 공사 전 직원 1만7084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99.8%인 1만7045명이 조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채용이 필기시험 없이 면접 전형만을 통해 이뤄지면서 자격 검증이 부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의 위탁사, 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방식으로 채용했다”고 밝히고, “제한경쟁 채용시 위탁사 또는 자회사 근무 경력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했으며, 그 대상자들은 당시 ‘안전업무 수행’이라는 경력요건을 충족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자격·면허가 필요하지 않는 한 자격증 보유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기구를 통해 최근 5년간(2013.1~2017.11) 공사에 대해 채용비리 특별 점검(2017년 11월)을 실시한 결과,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 금품수수 등의 채용 비리 적발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 감사를 공식요청해 보다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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