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前 사장 취임 이후 2명만 규정대로 재직
홍의락 의원 “3년 근무로, 업무 연속성 유지해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은 지난 15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직원의 타부서 전보 전까지의 근무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함승희 전 사장 취임(’14.11.13) 이후 감사실에 발령받은 후 타 부서로 전보되기까지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 전 사장 취임 이전 감사실로 발령받아 근무한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인 4년에 비하면 두 배나 짧은 것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6년 11월 신설된 감사규정 제9조3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직원의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강원랜드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이 원칙이었다. 이에 감사실 직원이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압력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직원이 빈번하게 교체됨으로 인해 감사업무 연관성의 단절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3년 이상으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함승희 전 사장 취임 이후 감사실로 발령받은 총 10명의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살펴본 결과 타 부서로 전보 발령받기까지 규정상 3년을 다 채운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나머지 8명을 합친 이들의 감사부서 평균 재직기간도 2년여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은 “함승희 前 사장은 재직시절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관용차의 초호화 개조 의혹 및 부적절한 사용 등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며 ”취임 이후 감사실 직원의 근무기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볼 때, 당시의 감사시스템이 허술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원칙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 된 만큼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