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 6곳 평균 수수료 38∼54%
연계편성 비용까지 납품업체 부담심각

15일 국감에서 질의하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15일 국감에서 질의하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납품업체가 TV홈쇼핑 업체에 연계편성 판매 수수료 뿐 아니라 정액수수료까지 부담해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태가 밝혀졌다.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각 TV홈쇼핑 업체 자료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사 6곳(롯데·현대·GS·NS홈쇼핑, 홈앤·CJ오쇼핑)이 연계편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떼어 가는 평균 수수료율이 38∼54%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상품을 유사한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조식품에 판매실적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수수료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것. 홈쇼핑사는 미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해도 손실을 입지 않지만 납품업체는 미리 지불한 수수료만큼 타격이 크다. 

연계편성된 품목 중 홈쇼핑 수수료가 가장 높았던 상품은 지난해 9월 홈앤쇼핑에서 판매된 ‘메이준 아사이베리’였다. 총 매출액 4131만1000원 중에서 홈쇼핑사가 96.9%인 4001만2000원을 가져갔다. 납품업체엔 단 3.1%인 129만원이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에서 판매 방송된 ‘네이쳐스패밀리 로열젤리’의 경우 7843만원어치가 팔렸는데 납품업체는 864만원(11%)을 벌었다.

납품업체는 수수료 외에도 연계편성 비용도 부담해 이중고다. 방통위의 ‘종편PP-TV홈쇼핑 연계편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3000만∼5000만원의 연계편성 비용을 종편 프로그램 제작사에 내야한다.

이태규 의원은 “해당 제품의 경우 수수료를 공정위에 신고한 수수료보다 수배 이상 받고 있는 실태”라며 “이는 납품업체의 착취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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