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순위 롯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을 업체 대금지급 떠넘기기, 남품업체 종업원 무단사용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김성원 국회의원.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김성원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심각한 상황이다.”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를 확인해 발언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했으며 이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순이었고, 유통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갑질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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