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지자체, 강제입찰 중단 해야”
부산시, 광복·남포 지하도 상인에게 ‘갑질’ 논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현행법상 강제입찰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유재산인 전국의 지하도상가 임대차 연장 문제로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지자체가 기존 법집행에 집착하고 있다”며 “법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제입찰을 진행 중인 지자체는 이를 중단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 상인 위주인 지하도 상가 등 전통시장 상인에게 이 기간은 생업을 유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많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은 원천적으로 계약갱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반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상권발전 및 활성화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위탁업자의 장기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상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닌데, 상인을 쫓아내는 법이 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지하도상가는 30년 전 역주변 개발이 본격화 되며 롯데건설, 코오롱 등 민간업자가 20년간 개발·위탁·관리·운영했다. 2008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부산시로 운영권을 넘어가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10년(5+5년) 상가운영이 끝나서 최고가로 입찰해 낙찰받아야만 기존 상가 운영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언주 의원과 부산시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물법을 앞세워 강제로 법을 집행한다면, 우리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법적·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산시와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 해결에 적극나서고 자칫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집행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과 최인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