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지자체, 강제입찰 중단 해야”
부산시, 광복·남포 지하도 상인에게 ‘갑질’ 논란

질의를 하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
질의를 하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현행법상 강제입찰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유재산인 전국의 지하도상가 임대차 연장 문제로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지자체가 기존 법집행에 집착하고 있다”며 “법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제입찰을 진행 중인 지자체는 이를 중단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 상인 위주인 지하도 상가 등 전통시장 상인에게 이 기간은 생업을 유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많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은 원천적으로 계약갱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반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상권발전 및 활성화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위탁업자의 장기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상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닌데, 상인을 쫓아내는 법이 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과 부산시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임대차 문제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언주 의원과 부산시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임대차 문제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 지하도상가는 30년 전 역주변 개발이 본격화 되며 롯데건설, 코오롱 등 민간업자가 20년간 개발·위탁·관리·운영했다. 2008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부산시로 운영권을 넘어가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10년(5+5년) 상가운영이 끝나서 최고가로 입찰해 낙찰받아야만 기존 상가 운영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언주 의원과 부산시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물법을 앞세워 강제로 법을 집행한다면, 우리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법적·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산시와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 해결에 적극나서고 자칫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집행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과 최인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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