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16조 손실
이언주의원 " 부실방조 산자부 책임져야"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부실방조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 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다.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3개 공기업의 손실규모는 16조원인 상황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산자부 부실방조 책임이 물어야한다.” 고 따졌다.

산업부와 TF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하여 이중 14조5,000억원을 회수하고 15조9,000억원은 손실로 확정지었는데 한국석유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원은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17년 결산시 △1조2,823억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회사채 추가 발행 여력이 2,700억원에 불과해 내년 5월 4억6천달러, 11월 1억프랑, 12월 1억 호주달러 등 만기도래할 예정인데 회사채 발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법정자본금을 늘려주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다.

이의원은 “이들 3개 공기업은 회수전망치를 부풀리고, 부실을 은폐하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남발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자부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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