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상습제조판매유통업자 단속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적발건수 440만, 3500여 억원
온라인도 ‘심각’…오픈마켓 게시물 삭제 약 3만건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상표권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상표권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예방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허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상표권 위조상품 단속현황을 보면, 위조상품사범 1897명 입건에 압수한 물량만 440만점에 이르렀다. 이는 정품가액으로 3585억원에 달한다.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현황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2018년 8월까지 오픈마켓 등 게시물 삭제 건은 3만18125건이나 되고 개인쇼핑몰 차단 및 폐쇄 건도 2442건에 달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안전, 건강관련 품목, 대규모 상습제조판매유통업자 단속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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