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동자 5654명 최저임금 50%미만
김광수의원 "최소한 생계유지 대책은 마련돼야"

김광수 의원 [의원 인스타그램]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의원 인스타그램]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장애인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되어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되어 평균 시급이 2835원으로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에 불과해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6996명의 평균시급은 2819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43.6% 수준에서 6%p 감소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별 현황을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의 절반(50%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5654명으로 77.9%에 달했으며, 30%미만 시급자는 3206명(44.2%), 10%미만도 397명(5.5%)였다.

현재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최저임금법 제 6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마저 올해부터 삭제되어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자칫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뿐, 장애인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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