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짚라인 등 육상레저스포츠 안전점검 결과, 62% 이상 수리 필요 및 이용제한
3년간 안전사고 22건 발생, 인공암벽·ATV 사망사고 3건
현실은 육상레저스포츠 사업장 관리규정 없어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상·하반기, 2017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육상레저스포츠’ 안전점검 결과 363곳 중 227곳(62% 이상)의 사업장이 ‘수리 필요’와 ‘이용제한’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점검 양호·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최근 3년간 22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정도는 타박사에서부터 사망에까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수상레저스포츠(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와 항공레저스포츠(국토부, 항공안전법)는 각 부처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체부 소관인 육상레저스포츠는 관련 법령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안전 점검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면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이 연간 4000만명 이상인 만큼, 안전한 레저스포츠 문화를 위해 ‘육상레저스포츠’를 유원시설로 분류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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