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환영’…제도개선까지 기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한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문제가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저희(기재부)가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김 부총리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이고,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11.4%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하면 무려 29%를 인상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고용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 업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보다 우선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별 차등화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성과를 얻고 있는 지역별 차등화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적용하면 임금 격차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인구 과밀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도리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면 비싼 인건비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이제는 지역마다 물가수준이 다르고 임금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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