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임업인 연간 12억 세제감면…산림경영 장려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8일 입법 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1987년 농지, 2011년 축사용지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산지에 대해서도 감면 조항을 신설,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2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림가로 구성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정은조)의 협력 아래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직접 경영한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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