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환산보증금 폐지 등 개선해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21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 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인으로, 사업장을 활력 있게 일궈내도 건물주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해왔다”며, “지난 대선 시기 ‘소상공인 10대 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참여연대 등 230여 단체와 함께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 본부)’를 구성하고, 최승재 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은 연합회 등의 노력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 강화를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법의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년 계약을 맺은 4~5년차인 임차상인 및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 및 환산보증금 폐지 등을 후속 조치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현실에 맞게 안착하여 임차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든든히 구축되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 역활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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