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개최
김강식 교수, “소상공인, 주휴수당 포함시 ’17년 대비 ’19년 임금부담 50%↑”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개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 그 해법은?’ 긴급 토론회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임이자 의원 및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개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 그 해법은?’ 긴급 토론회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임이자 의원 및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주휴수당을 무급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는 김강식 항공대 교수의 말이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유급주휴 수당 1일 인정 시 1만20원, 2일 인정 시 1만1665원”이라며,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지난해 대비 임금부담이 50%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 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국내 근로자 40%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부가 30년 넘게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비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월급제를 취하고 있는데, 고용부가 일당제 기준을 월급제에 끼워 맞추니 문제”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못을 박겠다는 고용부의 행태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정토론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며,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주휴수당 관련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 1,2심에서 다시 뒤집히는 사례가 있다”라며, “법원에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장관의 결정을 일개 고용청장이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일반인들이 이해도, 납득도 어렵고,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용노동부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19일 반대의견으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공식 제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못을 박는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행정은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른 아침에 열렸음에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임이자 의원 및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모여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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