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는 계도 역점, 내년부터 행정처벌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산림청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권 수목진료 특별계도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를 확립하고, 지난 6월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는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아파트단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함께 계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임을 고려해 오는 12월31일까지는 계도단속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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