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용기·용기부속품 등 코드 36종 개정
용기재검 두께측정 제외, LNG탱크 내진기준도 강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국내 시판중인 부탄캔의 몸체 두께를 0.20mm이상으로 상향키로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공고된 후 9개월 후 적용된다. 이로 인한 부탄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국내 시판중인 부탄캔의 몸체 두께를 0.20mm이상으로 상향키로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공고된 후 9개월 후 적용된다. 이로 인한 부탄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일회용 부탄캔 용기의 두께기준을 0.20mm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수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지난 7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부탄캔) 제조사 간담회를 갖고,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를 상향키로 협의한 바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수출품 용기 두께를 각사가 0.2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출시용기의 경우 그 이하(0.18mm)를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 역시 높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부탄캔 제조사은 대륙제관, 대성산업, 세안, OJC, 태양, 화산 등 6개 제조사가 있으며, 이중 대성산업과 화산을 제외한 4개사는 0.20mm이하의 석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4일 열린 제98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KGS AC211을 비롯한 36종 코드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KGS AC311(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 기준)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기준을 기존 0.125㎜ 이상에서 0.20㎜ 이상으로 상향햇다. 해외수출용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용기 두께 상향은 내파열성을 향상시키므로 용기 파열로 인한 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표시사항과 합격표시에 대한 일부규정도 현실화 됐다. 납붙임 용기 또는 접합용기에 대해 용기 추적관리 및 명확한 로트 구성을 위해 제품 표시 사항을 “제조연월” 대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합격사항을 표시하는 필림은 가스안전공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업체의 관리가 이뤄지즌 경우 용기제조자 또는 인쇄업체가 시건장치를 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이번 코드위원회에서는 KGS AC218(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국제기준인 ISO 6406과 KGS AC218을 비교·분석한 과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음파탐상검사 가능 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KGS AA316(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에서는 초음파탐상검사가 가능한 용기에 부착되는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KGS AC217(용접용기 재검사 기준)에서는 26년 이상 된 LPG용기는 재검사 과정에서 현재 의무화하고 있는 두께측정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현재 주요 시험항목인 내압검사와 누출검사만으로 LPG용기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일본 등 해외기준과 국내 재검사 결과를 반영된 조치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코드인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습소 밖의 배관 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굴착공사 과정에서 노출방호에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추가했고, 공동주택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가 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플랜지접합·기계적접합 또는 나사접합을 사용토록 기준을 명확화 했다. 또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등 7종 코드의 일부 누락된 기준도 보완됐다.

내진설계 분야 코드인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기준)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포함) 제조소 내 LNG 저장탱크 내진등급을 기존 특에서 특A로 강화했다. 이는 포항, 경주 등 국내에서도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이며 전력, 발전, 석유 등 기타 에너지 주요시설,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내진등급과 부합화한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들은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해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한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의  부탄캔 몸체 두께에 대한 기준 강화에 대해 업계 한 임원은 "국내 시판용과 해외수출용기의 몸체를 이루는 석판의 두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두께가 다른 만큼 기술개발을 통해 다른 재질의 석판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제조사의 경우 최소 4~10원의 단가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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