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중기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동판매 행위, 담합에서 예외로 둔다’ 규정 명시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해 기관 내 기강 해이와 국민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이 같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가 담합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통과 무산을 아쉬워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를 담합에서 예외로 둔다는 규정은 현행법에도 있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공정위에서도 소극적으로 적용해왔던 게 문제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담합규정에서 예외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추상적이고, 공정위의 법안 적용도 소극적이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판매를 추진할 때 항상 담합 문제를 걱정해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2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조합 등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가 담합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고시도 함께 만들어서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강력 추진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은 12월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함으로서 그들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그들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비하는 조합이다.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중앙회 등 4곳이 있으며 비영리·비정치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7조의2), 통상산업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0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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