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 서울·부산·군산·인천 수입유통업체 대상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10월 1일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3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32개국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도 오는 2020년에는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수도·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서 8회, 2018년 서울·인천·부산·대전·군산에서 10회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바 있다.

이번에 재차 시행되는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체가 많은 서울·부산·군산·인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16일자로 고시된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과 수입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질의·응답과 최근 추가로 정리된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지역별 일정·장소

지역구분

일 시

장 소

서울특별시
2018.9.3.() 14:0015:3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F)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부산광역시
2018.9.4.() 

14:0015:30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공연장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8(수정동))
전라북도
2018.9.5.()

14:0015:30
군산상공회의소 아트홀
(전북 군산시 조촌안 320(조촌동))
인천광역시
2018.9.6.()

14:0015:30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풍류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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